성인PC방 업주 협박하고 물건 훔친 10대 일당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9 댓글0건본문
성인PC방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미성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가게 주인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고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PC방 영업시간이 끝난 뒤 몰래 들어가
시계와 의류 등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