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재산 형성‧신고로 징계 받은 충북 고위공직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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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02 댓글0건본문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고위공직자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심사에서
충북도 14명, 충북도교육청 1명이
관련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에서는 11명이 경고를
3명은 과태료를 물었고
충북도교육청은 1명이 경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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