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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나갔다 동사한 치매환자…'관리 부실' 요양원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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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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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장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환자가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인근 논에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숨진 환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환자를 관찰할 근무자를 두지 않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며 "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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