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파면·해임 공무원 29명 '공직 재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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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06 댓글0건본문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충북지역 공무원이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북도에서의 파면은 5명·해임 9명이며
충북도교육청의 파면은 7명·해임 8명 입니다.
이들은 현재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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