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부주의로 상가에 불낸 30대 자영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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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9 댓글0건본문
조리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상가에 불을 낸 30대 자영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과열된 조리기구를 방치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증기에 붙은 불로
상가 건물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3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조리기구 점검 등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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