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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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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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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고가 차량 운행자는 압류 봉인지를 부착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체납자들이 자동차세 체납액만 납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차량 공매 외에도 가택수색, 소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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