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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1건당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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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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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에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된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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