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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뇌물 수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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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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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 협조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오송역 일대 70만여㎡에 

주거와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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