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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납품한다 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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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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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지인 7명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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