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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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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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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에서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B씨는 감사원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괴산군청에서 일해왔으며

3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친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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