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쓰러진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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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8 댓글0건본문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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