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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쓰러진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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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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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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