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학교법 위반' 오경나 충청대학(충청학원) 이사장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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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9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학원(충청대학) 오경나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법인 직원의 급여 천8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 이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으면 이사장 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충청대학 측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받은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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