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학교법 위반' 오경나 충청대학(충청학원) 이사장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단독] '사립학교법 위반' 오경나 충청대학(충청학원) 이사장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9 댓글0건

본문

청주지방법원이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학원(충청대학) 오경나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법인 직원의 급여 천8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 이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으면 이사장 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충청대학 측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받은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