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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소까지 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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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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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나른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군의회의장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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