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정식재판 청구" 오경나 충청대학 이사장 직위해제, 법정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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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학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경나 충청대학 이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이사장의 직위는 해제됩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경나 충청대학 이사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에게 5차례에 걸쳐 급여 천8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 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직원 급여로 쓰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약식명령 청구 당시 구형한 금액은 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 이사장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으면 이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충청대학 측은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청대 관계자는 "오 이사장의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충청대학교 관계자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 약식명령이 온 거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
이에 따라 오 이사장의 혐의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총장 재직 당시 유선규 전 충청학원 이사장과 2011년부터 8년여 동안 44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이사장은 항소심 끝에 지난 2022년 9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총장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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