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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층간소음 항의하자 행패부리고 협박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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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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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이웃집 문을 발로 차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사직동 자신의 빌라 아래층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석방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다시 아랫집을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랫집 주민이 찾아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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