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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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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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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8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1% 상태로 

차량을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번 선고 당일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은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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