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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 잡은 청주 공중보건의…市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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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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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공중보건의사가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모 보건소 공중보건의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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