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 잡은 청주 공중보건의…市 "징계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04 댓글0건본문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공중보건의사가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모 보건소 공중보건의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