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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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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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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 2명이 거주하는 방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요양원장에게 감금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행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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