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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 이용 현직 소방관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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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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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현직 소방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청주 지역 모 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청주시 율량동의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소방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하며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당시 직위해제가 됐던 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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