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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재산 범죄에서 피해 변제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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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06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지역의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 알아보죠.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나른 현직 옥천군 의원,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 윤자영 :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박한범 옥천군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인 4월 10일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행동으로 법에 무지했다고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그런데 박한범 의원이 당시에 의원 후보자였으니까 그렇지만, 유권자가 유권자를 함께 동행을 해서 투표소에 가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 윤자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벌금 15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네요. 그러면 판결 어떻게 예상합니까?

 

▶ 윤자영 :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 짓게 되고 선고는 오는 12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이호상 : 18일 선고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번에는 횡령 사건이네요. 택시조합 경리 또 장애인재활협회 회계담당 직원이 내부 자금을 빼돌렸군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 윤자영 : A씨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2016년 8월부터 약 8년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여 원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조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회계장부와 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해당 금원은 가족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8년에 걸쳐 12억 원 이상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B 씨는 충청북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청북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사건 모두 이제 일부 횡령한 금액은 변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 기간 택시조합 회계담당 같은 경우는 12억이나 횡령을 했고요. 서류도 위조했고, 또 이 보조금 장애인재활협회 회계 담당은 8억 4천여만 원이나 횡령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징역 3년 징역 2년은 조금 너무 양형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자영 : 재산 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면 그것이 양형 이후에 참작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두 건 선고 이후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호상 : 피해 금액을 좀 갚았군요. 그러니까 되돌려줬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간 큰 사람들 아닙니까? 8년 동안 12억 또 8억 4천이나 횡령 했으니까 정말 간큰 나쁜 사람들이네요.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성인 PC방을 유치해서 수수료를 챙긴 대규모 불법 사이트 국내 총판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총판 역할을 맡으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또한 성인 PC방과 같은 도박 게임이 가능한 이른바 매장을 열 것을 제안해 약 24개 매장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주거나 충전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약 125억 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호상 : 역시 변호사님 이거 판돈이 125억 원 정도인데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데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총판이고 집행유예 선고된 거는 좀 재판부가 선처 관대하게 조금 선고한 거 아닌가요?

 

▶ 윤자영 :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범행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오고 간 도박금 매우 크다고 하면서 도박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지 파악이 되겠지만 피해 액수라든지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호상 :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식 밖의 판결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성을 많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자영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지역의 사건 사고 여러 사건 사고를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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