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 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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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8 댓글0건본문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 10일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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