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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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8 댓글0건본문
[앵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소폭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의 부실 공사 책임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내려진 실형은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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