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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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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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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부실 공사 책임은 인정했지만, 1심에서 내려진 실형은 무겁다고 봤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오늘(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발주청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감형 사유로 초범인 점과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감리단장 B씨 역시 이날 다른 법정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당초 B씨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할 업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수차례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많은 사람이 오송 참사로 사망했는데도 감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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