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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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19 댓글0건본문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18일)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린 음성군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과수 재배시설 등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재산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2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충북도와 음성군은
재정 부담을 덜게 됐으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0여 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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