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11월 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19 댓글0건

본문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18일)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린 음성군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과수 재배시설 등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재산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2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충북도와 음성군은

재정 부담을 덜게 됐으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30여 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