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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 찾아가 방화 협박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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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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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보복협박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원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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