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차기 도금고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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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19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올해 말 도금고 약정 만료를 앞두고
차기 금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금융기관 대상 사전설명회와
서류 열람을 거쳐 신청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
2순위를 2금고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취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등으로
약정 기간은 2029년까지 4년 입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997년부터 1순위를 지켜왔고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2금고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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