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시설업체 특혜 제공' 정상혁 전 보은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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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19 댓글0건본문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속리산 산림 레포츠시설 업체의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 전 군수는 군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군수가
지인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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