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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시설업체 특혜 제공' 정상혁 전 보은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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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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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속리산 산림 레포츠시설 업체의 

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 전 군수는 군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군수가 

지인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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