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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모정당 도당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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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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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A정당 충북도당위원장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B씨는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위법 행위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모두 24회에 걸쳐 정치자금 448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은

불법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회계책임자 C씨는 B씨와

공모한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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