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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돈 봉투 수수 의혹’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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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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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김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 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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