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돈 봉투 수수 의혹’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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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0 댓글0건본문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김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 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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