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몰래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전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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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1 댓글0건본문
전직 경찰관이 헬스장을 불법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세 곳을 지인과
함께 몰래 운영하고,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A씨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택시 기사 폭행으로 해임되기까지
여러 차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친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며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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