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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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2 댓글0건본문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40대 내연녀 B씨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소주병과 담뱃불 등으로
폭행과 위협을 반복하며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중대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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