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늘(13일)부터 2주간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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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0.13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오늘(13일)부터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변경 신고 여부와
무면허 영업 행위,
미용기구 소독·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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