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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택가서 불법 게임장 영업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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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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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가 건물을 임대해 

게임기를 설치한 뒤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게임기 100여 대와 현금 450만원,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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