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8억원 수령’ 노린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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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1 댓글0건본문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내
수십억원의 화재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 청주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업주 C씨와 공모해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피해 재고를 부풀려 보험금 3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전 신규 화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불이 난 뒤에는 피해 재고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9억원의 채무에 시달리던 C씨는
공장 인수를 제안한 A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는 별도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험사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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