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일 의원 선거 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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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5 댓글0건본문
[앵커]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렸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인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 A씨 등 3명에 대한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선거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선·후배 간의 저녁 자리"였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장 A씨입니다.
"선·후배 사이 저녁 식사 자리였고요. 몇몇 분들이 더 참여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의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검찰의 이번 벌금 200만원 구형은 사실상 이강일 의원의 당선유효형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A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10분,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립니다.
같은 날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의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은 박 전 시의원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보좌관과 같은 당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 등 도내 선거 사범 36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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