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마약의심 운전자 대상 간이검사 강제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07 댓글0건본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오늘(7일)
마약 운전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마약 운전은 경찰의 검사 요구에
따를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운전자가 검사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임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지만
각종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