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대리 청구 후 수수료 챙긴 5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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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09 댓글0건본문
위조 진단서로 환자들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임의로 장해의 정도를 부풀린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장해급여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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