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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대리 청구 후 수수료 챙긴 5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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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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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로 환자들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임의로 장해의 정도를 부풀린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장해급여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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