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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학교주변 축사난립 차단...청주시 조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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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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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에 난립한 축사 문제로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번엔 학교 주변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청주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은 오늘(4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청주시의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은 최대 1.5km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제한 구역으로 설정 돼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50호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의 성인 기숙사 등은
1.5km까지 일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학교 기숙사나 교육연수원,
유아원 등은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설사업촉진법에 규정된 학교 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과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북과학고의 보호구역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확대설정하기 위해
현 대지인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당구로부터
토지 분할 불가 회신을 통보 받자
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에
이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서트]
박소미 충북도교육청 학교보건담당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축사 난립을 막겠다는
개정 조례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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