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공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02 댓글0건

본문

공항에 폭박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청주공항 폭발물 설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