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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병원 응급실서 난동부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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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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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깁스를 풀어달라’며
응급구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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