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용찬 전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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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8.27 댓글0건본문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를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충북 선관위가 고발한
나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괴산군 모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나 전 군수가
동문회 행사에 돼지 한 마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다른 사람이 기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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