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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체육단체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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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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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 도내 한 체육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체육단체 간부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4천 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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