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학교 주변 축사난립 방지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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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29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학교 인근에
축사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반경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반경 직선거리 2km 이내를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충북과학고에 축사가 난립하자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며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학교 인근에
축사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반경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반경 직선거리 2km 이내를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충북과학고에 축사가 난립하자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며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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