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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스킨십 들켜'…남친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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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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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여성과 스킨십을 하다
이를 발견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과 스킨십을 하던 중
여성의 남자친구 B씨에게 들키자
B씨를 보닛 위에 올린 채
300m 가량 주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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