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직위상실형 박병진 도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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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23 댓글0건본문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강현삼 전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의원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현삼 전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의원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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