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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상습 몰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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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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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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