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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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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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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지원은 18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도내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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