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주장] “진주산업 법원 판결 유감”…청주시 즉각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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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8.20 댓글0건본문
1급 발암 물질 다이옥신.
법원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진주산업에 대한 청주시의 폐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된 소각량 보다 만 3천톤의 폐기물을 더 태우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가 됐습니다.
진주산업의 전 대표 54살 A씨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진주산업은 “억울하다”며, 청주시 허가 취소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1심 판단에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강력 반발합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패소 책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진주산업의 영업허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주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공기 중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비록,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청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기업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항소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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