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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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6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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