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생후 4주 딸 숨지게 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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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7 댓글0건본문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된 딸이 울고 보챈다며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후 4주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된 딸이 울고 보챈다며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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